“꼬투리 잡아 과한 요구”…‘생떼 하자’에 우는 건설사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2 14:49

하자 분쟁 늘지만 일부 건설사는 “억울해"

책임 불분명해도 '브랜드' 평판 의식, 울며겨자먹기식 대응

즉각적 하자 교체·보수에도 이어지는 과한 요구

“모든 하자가 시공사 탓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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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축 아파트에서장판이 널브러져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누수가 발생한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수요자 및 언론의 일방적인 하자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시공사는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는 10대 건설사 중 6곳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소송(소송가액 20억원 이상)은 132건이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52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자가 급증하면서 입주자-시공사간 분쟁도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기술 인력이 극히 부족했고, 때마침 전쟁으로 원자재 품귀·가격 급등·수급 불가능 사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시공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2020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들은 사지 말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런 하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껏 대응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준공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브랜드 평판 등 여론을 의식해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경우다. 지난해 아파트 내 누수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한 대형 건설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이미 수년이 된 후 문제가 발생해 시공 실수인지 관리상 문제였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시금 조명하면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식'이지만 누수가 발생한 직후 하자를 즉각 인정하며 천장 플라스틱 배관 연결고리를 교체하고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설계상 필수 시설인데도 수분양자들의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건설사 시공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공사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피해를 주장했다. 내부에 설계되지 않아야 할 구조물이 설치돼 공간 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구조물은 안전상 필수적인 것이고 설계에도 반영돼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나친 트집잡기와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화살이 시공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 매우 당황스럽다"며 “간혹 입주 점검 시 하자가 아닌데 무작정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석이나 마루 등은 부분 교체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전체 교체를 강요하는 등 과한 요구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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