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시 ‘고기교 확장-재가설’ 합의…경기도 중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2 12:10
용인-성남시 고기교 인근 교차로 개선 위치도

▲용인-성남시 고기교 인근 교차로 개선 위치도.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 간 갈등이 경기도 중재로 해결을 향해 일보 전진했다.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위한 주변 도로 교통개선안에 용인시와 성남시가 합의하면서 이제 실제 사업 추진만을 앞두게 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용인시-성남시는 최근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협의안에 합의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 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과 8월 고기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갈등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같은 해 9월 용인시와 성남시는 경기도 중재 속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합의한 이번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안)은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개선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별 구체적 역할과 계획이 담겼다. 특히 고기교 주변 도로 개선을 단기 1구간, 단기 2구간 및 중장기 안으로 구분했다.


용인시는 단기 1구간 고기교와 중로 1-140호선, 단기 2구간의 고기교 우회도로인 중로 3-177호선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기교는 준공 후 40여년 만에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




성남시는 단기 1구간의 북측 교차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교통개선(안) 합의로 내년부터 관련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1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고기교가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설치를 밟게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며 “합의를 위해 애써주신 용인과 성남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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