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특별법’ 발의…김소희 의원 “기후문제 너무 늦어, 정쟁 아닌 협치 대응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3 13:22

국가·지자체 기후금융 촉진 지원·공공기관 지원 등

“5대 핵심 산업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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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금융특별법' 발의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수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후금융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금융특별법' 대표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금융 특별법을 관계 정부 부처와 금융권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했다"며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 인력 양성, 아울러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이 늦었다"며 “기후문제만큼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 일본,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 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20조 엔의 정부지원금과 앞으로 10년간 150조 엔에 이르는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전역에서 클린 에너지 제조 투자와 관련된 1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도 녹색 금융과 녹색 채권 시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은 '녹색 발전 기금'을 설립해 전통 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 및 저탄소 개발 프로젝트를 정부 채권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의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한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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