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김해시의원, 산자부에 ‘대동면 풍력발전 사업’ 반대 의견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3 10:07
이철훈 김해시의원, 산자부에 '대동면 풍력발전 사업' 반대 의견 전달

▲이철훈 김해시의원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대동면 풍력발전 사업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제공=김해시의회

김해=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이철훈 김해시의원(대동면‧상동면‧불암동)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해 김해 대동면에 추진 중인 '대동면 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동면 풍력발전 사업'은 2023년 5월 19일 ㈜김해풍력발전이 산자부에 풍력발전 허가를 신청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를 심의하는 산자부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및 김해시(시장 홍태용)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반영해 주민수용성 문제로 심의가 보류되며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24년 6월 13일 ㈜김해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내용을 담아 산자부에 풍력발전 허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동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주민차지위원회 회장은 ㈜김해풍력발전이 5300여명의 대동면 주민 중 극히 일부인 35매의 동의서를 받은 것이 전부이지만, 마치 대동면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과장되게 서류를 꾸몄으며, 대동면의 발전협의회 및 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지원방안까지 협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해풍력발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철훈 의원은 이날 산자부를 방문해 오는 26일에 예정된 산자부 전기심의위원회 심의회를 대비해 △김해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풍력발전 사업 반대의견서 △김해 중부경찰서에 ㈜김해풍력발전을 고발한 고발장 △기타 주민 반대활동 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원 외 24명 전원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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