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걸림돌 ‘상가쪼개기’ 횡행…“조합원 분양가 할인 없애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4 15:06

상가쪼개기, 주택 입주권 획득·협상력 상승 수단으로 행해져

정부, 상가쪼개기 심각성 알았지만 대책은 제한적

전문가 “법령 개정 통해 종후자산평가·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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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상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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