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고령자 배려’ 경영 행보…“대출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4 18:01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고령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와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흥국화재 또한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