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부터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입이.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해야 하며, 통상임금이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50만 원(5~6월은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5~6월분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이후 신청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지원 사업에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