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주택 인허가 24% 감소…행정 절차 개선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4 15:46

국토교통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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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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