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산재 늘어…“폭염 속 노동자 안전보호, 법적 조치 시급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5 13:49

근로자들 “냉방시설 없어 고통과 작업 효율 저하 심각…안전 대책 필요해”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법적 조치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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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사진=윤수현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매년 심화되면서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서 일한 폭염피해 노동자인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심각한 더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인 권순규 전국택배노조 쿠팡강남지회는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 고온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과 작업 효율 저하가 심각하다"며 “폭염·폭우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철근 등 자재가 뜨거워 작업이 매우 힘들다"며 “폭염 시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조정·중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신명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실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냉방 시설 부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냉방시설 확충과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냉방시설 설치,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교환됐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률과 산업재해 증가를 지적하며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과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개선과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시설을 만드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실내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대규모 실내 작업장의 냉방시설 설치와 작업 환경의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정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에 비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걸리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도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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