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현장점검...“즉시 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5 19:21
뙤약볕에 우산 쓰고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티몬, 위메프 본사에서 긴급 현장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반은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위메프, 티몬으로부터 보고받은 미정산 금액은 대략 1600억~1700억원이다. 이번 사태는 대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조정을 지원하고자 금일(25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큐텐그룹은 2010년 싱가포르에 설립돼 아시아 지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했다. 2022년부터 작년 4월까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했다.


주요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티몬, 위메프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달 11일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


여기에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했고,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으로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 큐텐은 이달 말까지 정산 완료, 지연이자 10%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정산지연이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를 통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입점 판매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해당 사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검사반을 내보냈다"며 “책임 여하를 떠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산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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