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실태점검·소비자 구제책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5 13:40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설치…집단 분쟁조정 준비 착수
시태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 23일 254건·24일 1300건 급증
공정거래법 적용 어렵다는 입장 재확인…소비자 피해는 조사 가능성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면서 긴급 현장 점검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 및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중개업자인 티몬·위메프와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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