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대비, 해외 체류 기피자 추적…귀화자·탈북민도 추진
▲홍소영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초저출산에 따른 상비 병력 감소에 대응해 남성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징집 기준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 장기 체류를 이용한 병역 면제 연령을 43세로 상향하고 귀화자·탈북민 남성 징집을 추진하는 등 징집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그러나 병력 확보의 근본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홍소영 병무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제도 전반의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치는 고의적 해외 장기 체류를 통한 병역 면탈 차단이다. 현행법상 유학이나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출국해 만 38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고 매년 5000명 이상이 이를 이용했다. 병무청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5세까지 비자 발급·취업이 제한돼 병역 기피자의 국내 경제 활동 복귀가 원천 차단된다.
남성 징집 대상은 국적 취득자·탈북민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았던 연간 1000여 명 규모의 귀화자와 북한 이탈 주민 남성에 대한 정책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신 건강 질환자의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 기록'으로 강화해 현역(3급) 판정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 보충역(대체 복무) 제도 역시 대폭 축소된다. 예술·체육 요원 특례는 편입 인정 48개 대회 중 7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해 연간 편입 인원을 최대 33% 감축한다. 특정 대회 입상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과거 불거진 요원들의 특기 봉사활동 실적 조작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반면 36개월의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기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홍 청장은 복무 기간 단축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익 법무관·수의 장교 등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무청이 남성 병력 확보를 위해 징집 기준을 전방위로 조이는 반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 논의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정책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