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6 16:08
송미령 장관,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빍햤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