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최근 군의회 대회의실에서 군의원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 안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26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에게 지역주민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