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관내 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간소해졌다. 하남시의회 제332회 본회의에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교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됐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제2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신설해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통과했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학생들 보행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미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발맞춰 하남시 관내 학교 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