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주류도매협회 부당 공동행위 의혹에 제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8 15:04

코로나19 시기 가격경쟁 방해…“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도 실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서 발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주류도매업협회의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됐다.




한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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