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리걸테크 진흥법, ‘규제’가 안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9 18:20

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기자의 눈

국내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이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신·구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IT산업을 일컫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도 리걸테크 AI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타업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변호사업계와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법률 AI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비록 법률 서비스 AI의 위험 수준이 '고위험 AI'로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법률서비스업계와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


즉, 법률 AI 서비스는 의료기기·원전 등과 연계된 AI와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보조 서비스 형태로 한정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기능을 미리 시험해 보는 베타 테스트를 통한 검증도 어려워 사실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리걸테크 AI 업계와 관련된 별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에 포함해 법률 AI를 다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AI기술시대의 흐름에 맞춘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찬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AI 관련 포괄적인 부분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되, 법률서비스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괄 허용 및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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