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9 18:36
정선군청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2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옥외 부스 24시간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비대면 민원활성화로 창구공무원 업무부담 경감과 민원대기 시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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