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공식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학인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해 29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이 신설되어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인재의 확보로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께 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대 의대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제 22대 총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며, “이번 법안은 여야와 지역을 초월해 24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료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법안 통과의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