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만료 대기업-골목 빵집 상생협약 전망 (하)
“자생력 낮은 중소빵집 위기” 생존권 해결 호소
프랜차이즈 ‘이전 재출점’ 꼼수 차단 개정 필요
“빵집 다양성 무너지면 고객도 손해” 상생 강조
지난 10년 동안 유지된 대·중소기업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해지가 아닌 '연장'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텄다. 다만, 오는 8월 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양측간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규제 항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 빵집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상생협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생이냐, 상극이냐' 향후 관계를 가늠하는 기로에 선 제과점업계의 상생협약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제과업점 상생협약 만료로 대기업 출점거리 제한이 풀리면 동네 제과점들 살림이 어려워진다. 이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과거에는 직원도 고용했지만 가계가 어려워져 지금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만큼 협약 연장이 안 되면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중소 제과·제빵업계를 대변하는 시장 전문가답게 골목상권 방어를 위한 제과업점 상생협약 연장을 촉구했다. 1963년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기술인들의 권익 보호·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는 대표 단체다.
마 회장은 “제조 공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빵집은 작은 공방 수준"이라며 “동네 빵집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사실상 대기업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유지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 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마 회장은 규모가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중소 빵집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만큼, 당장에 협약을 해제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대한제과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 아래 대기업 제빵업계와 상생협약 연장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거쳤다. 협약 연장에는 일단 뜻을 같이한 분위기지만 출점거리·신규 매장 출점 총량 등과 관련해 의견차를 보여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 회장은 “원안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대기업 사정도 고려해 조금 양보할 생각은 갖고 있다"며 “최근 3차 회의에서 업계 차원에서 마지노선을 얘기했고, 다음 회의 때 절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출점거리 제한·매장 신설 총량제 등 주요 항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 제과·제빵업계가 이해 가능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개정 방향은 출점거리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신설 총량은 2%에서 5%로 각각 감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 회장은 출점거리 제한에도 꼼수 출점이 빈번한 '이전 재출점'과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전 재출점은 기존 점포가 불가피하게 매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시 영업구역 내 이전·재출점을 허용하는 협약 예외 조항이다. 현행 500m 거리 제한에도 근접 출점이 가능한 경우다.
마 회장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전 재출점과 타인 이전 재출점"이라며 “특히, 이전 재출점 시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와 관련한 분쟁 소지가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마 회장에 따르면 대기업 측은 이전 재출점 시 기존대로 90m 거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제과협회는 이전 재출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타인 이전 재출점의 경우 90m보다 늘린 150m나 200m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 회장은 상생협약 연장이 중소 빵집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연관 관계가 있음도 피력했다.
마옥천 회장은 “상생협약이 종료되면 작은 제과점은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프랑스식 빵 중심인 대기업 제품과 달리 소규모 제과점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빵지순례 등으로 다채로운 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