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형법은 적(敵)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서만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경우는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
현행 군형법의 누설죄는 법정형이 낮아, 외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그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관련 처벌 조항이 있지만,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주요 국가들은 간첩죄에 외국 관련 조항을 명시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