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평창”…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30 19:37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으면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가구원 모두 도내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로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살고 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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