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정유통 현황’ 5년간 235건 적발…종이상품권 92% 차지
오세희 의원 “탈세에 취약…과태료 부과, 디지털 전환 법안 제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 진작을 돕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지류(종이) 상품권 중심으로 부정유통 거래액 539억 원을 기록해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순환개선책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루어진 만큼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후, 지난 2019년 9월 모바일형 상품권, 2022년 8월 카드형 상품권 순으로 도입이 이루어졌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류형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탈세에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 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부정유통 규모에 비하면 처벌은 미미하다. 중기부가 오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신고가 들어오면 중기부가 소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제적인 단속실적은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 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