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개인정보로 문자 2320만건 대량 살포
이후 해당 종목 상장폐지 진행…피해규모 1600억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해 부당이익 17억원을 얻은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했다. 이를 통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량 스팸 문자 발송으로 해당 코스닥 종목으로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곧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만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