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간 동안 반려견의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촉구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다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반려견의 정보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가 된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 온라인 플랫폼 또는 동물병원, 농업기술센터 방문하면 도니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 하며, 지원 금액 마리당 4만 원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