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IBK기업은행,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2 10:03
한국해양진흥공사-IBK기업은행,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1일 '2024년 한국해양진흥공사-IBK기업은행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 모습. 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1일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은)과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선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은 공사가 대상 중소선사를 추천하고, 기은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형태이다. 대출기간은 1년(최대 2회 연장가능)이며, 연 2% 한도로 공사가 이자를 지원하고 기은은 최대 연 1.2%에 해당하는 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사로부터 선박 도입 관련 투자 또는 보증을 승인받은 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선사이다.



윤상호 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선사는 선박 도입 시 공동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선사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해 계획된 중소선사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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