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이번 달부터 도민의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에 기반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을 시행한다.
이 시책은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인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고지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책을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민 불편을 줄이고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를 위해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일선 공무원에게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시행 요청 공문 발송 및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안내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도와 시군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안내 및 영상회의 자료 공유로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경북도는 연말까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상담실'을 운영해 적극 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제도 오남용 방지 및 우수사례 전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책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도민 권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