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경북도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 화재 감지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방화벽과 물막이판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추진하며, 충전기 설치를 지상에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지만, 경북도는 조례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정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