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도 소용없다…코스피 2400·코스닥 700 붕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5 14:55

주가 급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모든 종목, 파생시장도 거래 일시중지

코스피 장중 2400선 마저 붕괴
4년 5개월만에 ‘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5일 주가 급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장보다 216.97포인트(8.10%)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그러나 발동 이후 코스피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후 2시 53분 2387.13을 나타내는 등 2400선마저 붕괴됐다.


앞서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지수가 8% 넘게 내리면서 20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발동 당시인 오후 1시 56분 10초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코스닥은 현재 672.83을 나타내는 등 700선도 붕괴됐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발동시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됐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이 열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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