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천하’ 시장 잠식 가속화… 이커머스도 떨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6 10:42

지난달 MAU 약 4581만명으로 8개월째 1위…네카오 앞질러

음원·이커머스 시장 지배력도 강화…쇼핑 제휴 서비스 등 출시

빅테크 독주 제재 장치 無…업계 “토종 기업 규제 역차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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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 앱의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MAU)는 4580만8803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가 막강한 점유율을 앞세워 모바일부터 음원, 이커머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 앱(안드로이드+iOS)의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MAU)는 4580만8803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89%가 한 달에 1번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셈이다. 2위 카카오톡(4500만4079명), 3위 네이버(4308만7420명)가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국내 모바일 앱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양사의 MAU 격차는 지난 2월 기준 유튜브 4547만명, 카톡 4525만명으로 약 22만명이었으나, 지난달 약 80만명으로 더 벌어졌다.



국내 모바일 앱 월간 총사용 시간에선 이미 카톡과 네이버를 앞질렀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1021억분)로 집계됐다. 2위는 카톡(325억분), 3위는 인스타그램(207억분) 순이었다.


구글은 유튜브의 국내 입지를 토대로 음원 시장 장악력도 넓히고 있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달 MAU는 734만575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월(726만1938명)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토종 플랫폼인 멜론은 전월(704만3309명)보다 2.11% 감소한 689만4883명으로 2위에 머물렀다.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6월부터 쿠팡과 손잡고 한국에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 서비스를 도입한 것. 이는 크리에이터가 제휴사의 제품을 콘텐츠에 태그하고, 시청자가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도입됐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손잡고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도 함께 선보였다. 유튜브 생태계에서 쇼핑 스토어 개설 및 판매·구매,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해당 서비스 출시 이후 카페24 이용자는 한 달 만에 5만명대에서 8만~9만명대로 늘어났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에 대한 국내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구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 반면 빅테크는 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에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유튜브 뮤직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끼워팔기' 영업 방식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실무 공백이 이어지면서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초점을 둔 플랫폼 법안이 도입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해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이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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