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재권 이견 원만히 해결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8:02

분쟁조정위 통해 합리적 대안 모색…“이면 계약 없고 소송 검토 X”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R&D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관련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별도의 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기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드러냈다.


구매요약서에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시 구매요약서가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도 언급했다.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제조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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