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친환경 벌채 지원금’ 산림소유자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5:47

임업 소득 발생·재해위험 예방 일석이조 효과

곡성군

▲친환경 벌채 대상지. 제공=곡성군

곡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곡성군은 지난 6월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해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ha당 입목 축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산주들에게는 임업 소득이 발생하고, 군에서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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