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이달 시행…배달료 완화방안 10월께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1:10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가 8월 중에 시행된다.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10월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이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기존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도 기준은 NCB '839 이하'에서 '919 이하'로 바뀌고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대출 유형도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잔액과 관계 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께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료 지원도 확대해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달 8일 대상을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약 4800건에서 5800건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월 20만원씩 지원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연 매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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