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불합리 자치법규 ‘72건’ 일제정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8 01:15
영월군

▲영월군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상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규칙 등 주민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영월군 조례 40건, 규칙 23건, 규정 7건 지침 2건 총 72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군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 반영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 검토의견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올 9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 이라 밝혔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상위 법령 등 인용조문이 변경되거나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위반되는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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