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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8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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