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굿즈 판매에 청약철회 방해 등 위반…4개 판매사업자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1 12:00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사에 과징금 10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온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위버스컴퍼니의 경우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행위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소비자 안내사항 등에 대해 자진 수정을 진행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모두시정했다"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소비자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영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