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1 20:49

4년간 총 616억원 대출...이 중 269억 부실발생·연체
“지주, 은행 내부통제 정상 작동 안해...엄중·심각 인식”

우리은행 “부실여신 취급 관련자, 수사당국에 고소”
“감독당국 조사 등에 적극 협조...여신사후관리 강화”

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총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의 대출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졌으며,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건에 대해 “지주,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자체 검사 결과,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관련 취급인을 사문서 위조,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부실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손 전 회장 친인척 및 관련차주에 616억 대출"

11일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모회사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다. 이어 2020년 3월 지주 회장으로 연임했으며, 작년 3월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에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처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준 사실도 있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 적발...우리은행 “실제 손실예상액 최대 158억"

특히 해당 대출 건 가운데 28건, 350억원 규모는 대출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정적하게 이뤄진 부당대출이었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내주는 식이었다. 대출 취급 김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하거나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적발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가운데 대출 잔액은 16개 업체, 25건, 총 304억원이었다. 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9일 현재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 16개 업체, 25건이다.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다. 담보가용가 등 감안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대출은 대부분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에 취급됐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1월까지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대출 건을 두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이달 9일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 배임 등 혐의로 고소"

우리은행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차 자체검사를 통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총 8명을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1, 2차 자체 검사 결과와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은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대출을 취급할 때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다. 이밖에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다. 우리은행 측은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에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부당대출은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취급된 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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