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폭염, 폭풍, 폭우...대응체계 점검할 때’ 현안보고서 발간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 지적 있어…법률 체계 개선 필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발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현재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폭염, 폭풍, 폭우...대응체계 점검할 때'라는 주제로 'THE 현안' 제2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비아에서는 열대폭풍 '다니엘'로 1만1300여명이 사망했고 그리스에서는 유럽 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810㎢ 면적이 불에 탔다. 중국 베이지에서는 744.8mm의 폭우가 내려 140년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22년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약 9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20년 자연재해 피해액 1조3182억원 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1조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 속에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 발생시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난규모가 큰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연방 및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대응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세부 내용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따른다.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총괄, 조정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조직과 개별집행조직을 운영한다. 자연재해를 비록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처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고서는 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보다 전문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체계 개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산발적인 재난 관련 법률을 재난안전법 중심으로 일원화 △중대본과 중수본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지자체 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수행 △과학기술을 화용한 재난안전 관리 △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