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2 10:58
횡성군청

▲횡성군청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6시~21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단속카메라를 4대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읍 학곡리, 둔내면 둔방내리 총 2개 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민건강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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