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안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2 08:4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다음 달 2일을 납부 기한으로, 개인분 주민세 6만 6천여 건, 총 7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청사 전경

▲안동시청사 전경. 제공-안동시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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