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앞서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진행해왔다.
집중 홍보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이 기간 중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에 대한 엄중 처벌이며, 관련해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
온라인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홍보기간 내 신고할 시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