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다급한 우리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서두를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3 16:13

당국,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유도
지배구조법 위반해도 ‘제재 비조치’ 인센티브

우리금융, 전직 회장 대출에 내부통제 허점 노출
책무구조도로 실질적 행동 변화 피력 무게

우리은행

▲금융권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된 우리금융, 우리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에 350억원대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금융은 그간 철저한 내부통제와 새로운 기업문화를 이루겠다고 거듭 공언했음에도, 연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의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우리금융이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고들은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닌 부당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등 기업 문화와 휴먼 에러에서 비롯된 만큼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 도입시 지배구조법 책임 안묻기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금융지주사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면 내년 1월 2일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기간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하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사,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이복현 금감원

▲금융당국은 은행, 금융지주사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면 내년 1월 2일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향해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면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미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을 대부분 완료하고, 위법사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인 만큼 조기 도입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원하고 있고, 타행들도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해도...사고재발 '글쎄'

금융권은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우리금융, 우리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임 기간 내부통제 강화, 기업문화 개선, 고객 신뢰 등을 공언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은행에서만 거액의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2건, 616건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28건,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이달 초 현재 198억원이 단기연체,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된 임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던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자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손 전 회장 관련 대출이 세간에 알려졌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은 우리은행의 여신 심사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는 임원이 대출을 부적정하게 실행한 '휴먼 에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책임규명 절차를 윗선으로 가게 해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여신 심사 프로세스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건이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향후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이 그간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사후적으로 처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금융이 내부적으로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외적으로 작은 변화나 선언에 안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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