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대출, 금감원 미보고 고의 아냐...규정 준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3 17:13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건을 금융감독원에 일부러 늦게 보고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번 건은 우리은행이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여신감리 활동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발했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임원의 심사를 소홀히 한 것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3일 우리은행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은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여신 급증에 따라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여신감리활동, 부실 책임규명을 위한 부실채권 검사 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작년 12월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고,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임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가운데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며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 전 본부장에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확인됐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시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차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올해 4월 인사협의회를 열고 임 전 본부장을 면직처리하는 한편 성과급을 회수했다.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도 징계조치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민원 확인을 요청하면서 파악된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6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을 규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차 심화검사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달 9일 해당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 총 616억원, 42건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는 식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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