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362명, 헌재에 태양광 탄소인증제 위법 확인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5 06:00

위헌소송 촉구 탄원서 헌재에 제출

대태협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태양광 탄소인증제 위헌 확인 판결을 빠르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362명이 3년여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태양광 탄소인증제에 대해 위헌 확인 판결을 빠르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주축으로 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관한 위헌소송을 속히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13일 헌재에 제출했다.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입찰할 때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태양광 모듈을 사용함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최대 10점을 배점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더 배출한다고 계산되기에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인증제도가 도입돼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탄원인들은 탄원서에서 “사전에 탄소인증 모듈에 따른 입찰 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고지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미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기존 발전 사업자인 청구인들은 평가항목 '태양광모듈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저점인 1점을 받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 저가 입찰 또는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사건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지 3년이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청구인들은 주로 영세농업인이거나 정년퇴직 후 노후자금을 끌어모아 투자한 영세업자들"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신속히 결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