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4 11:33
손경식 경총 권기섭 경사노위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특히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와 원·하청노조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계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 위원장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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