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 “화천댐 용수 문제, 강원특별법에 기득수리권 담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5 01:30
박대현 의원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대현 도의원은 14일 도 SOC정책관, 하천과장과 면담을 갖고, 화천댐 용수공급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댐 건설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공감대 형성 후 관련 절차 이행하겠"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대현 도의원은 “도 관계관은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지역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도의 입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남 화천댐 용수공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화천군과 협의 후 도출된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환경부 입장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원특별볍 내에 기득수리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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