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갑질 근절 규정 제정…피해신고 지원센터 설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8 10:17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갑질 근절 및 피해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갑질 근절에 나섰다.




군은 규정 신설로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 담당 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하게 됐다.



주현관 군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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