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9월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 선고는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잡혀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관련해서는 줄곧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19일에 뒤늦게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당시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