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가동중단 부담, 결국 사업자들에게 떠넘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9 14:03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 도입 전국 설명회 개최

발전원 출력제어 보상 따른 비용, 비중앙급전서 맡도록 제도 마련

“발전량 통제받지 않는 비중앙급전에 전력수급안정 책임성 부여”

대태협 반발…“입찰제도로 전력도매가격 이미 하락 이중적 조치”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챗지피티4 이미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챗지피티4 이미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설비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에 따른 부담을 모든 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날부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를 시작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 도입 관련 사업자설명회'를 전국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20일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21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22일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 △23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란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출력제어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통제를 받지 않는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열병합,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포함된다.




즉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통제를 받는 석탄,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같은 중앙급전발전기와 달리 비중앙급전발전기는 발전소 운영을 제어받지 않는다. 다만,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예외적으로 출력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의 급증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늘어나자, 전력거래소는 이들을 중앙급전발전기처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한낮에 발전량이 치솟아 전력수급 안정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된다.




전력수요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봄과 가을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을 경우, 다른 에너지원이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비중앙급전발전기 수는 지난 2001년 157기에서 지난해 13만1936기로 늘었다. 설비용량으로는 30만킬로와트(kW)에서 3080만kW로 100배 늘어 원전 30기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전체 발전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3%에 달한다.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늘어나자 이들에게도 중앙급전발전기처럼 전력수급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게 제도 도입 목적이다.


전력거래소는 제도 필요성에 대해 “비중앙급전 출력제어에 참여한 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기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기회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보상 비용은 전체 비중앙급전 설비에 부과함으로써 공급과잉 억제 및 급전 자원화를 유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500kW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다.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철에 각각 한 번씩 사업자를 모집한다. 비용분담 방식은 다른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전력판매가격을 일부 깎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되는 과도기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는 출력제어에 대한 손해를 결국 사업자들이 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협단체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재산권 침해라 보고 정부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전국에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으로 출력정지가 주로 발생하는 봄과 가을에 전체 전력도매가격(SMP)가 하락했다"며 “여기에 비중앙유연성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출력정지에 따른 피해금액을 균등분담 하게 하는 것은 이중적 조치다. 분명한 제도 일몰시기와 가이드라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력제어 조치에 동의한 신규 발전소와 그렇지 않은 기존 발전소를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는 24시간 발전이 가능한데 태양광은 하루 평균 3~4시간 발전 가능하다.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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