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지인, 고급승용차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군수와 부인 명의로 이전
▲우승희 영암군수의 배우자와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자동차등록원부/제공=독자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와 배우자,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고발인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고발인은 해당 차량이 2018년식으로 약 5만㎞ 주행 차량이며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군수가 2023년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차량이 16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가 차량 구입 이후부터 우 군수 배우자가 실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4년 3월 군수의 부친 우모 씨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기재돼 있으며, 관련 통화 내용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고발인 A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군수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군수와의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